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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월세 전환 계산기 — 법정 전환율 상한 확인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양방향으로 환산하고, 그 전환율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가 정한 상한(연 10%와 기준금리+2% 중 낮은 쪽)을 넘는지 조문 근거와 함께 판정합니다.

전세 ↔ 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전세로 바꿉니다. 계산만 하고 끝내지 않고, 그 전환율이 법정 상한을 넘는지까지 같이 보여줍니다.

빠른 답: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 월세로 바꾸면

전환율월세 (차액 2억 기준)
연 4%66.7만원
연 5%83.3만원
연 5.5%91.7만원
연 6%100만원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 법정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기준금리가 2.5%면 상한은 4.5%이고, 위 표의 5.5%와 6%는 그 상한을 넘습니다. 상한은 기존 계약의 전환에 적용되고, 신규 계약의 월세는 당사자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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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는 금액—
월세—
전세 환산—
연간 월세—
법정 상한 전환율—
연 3% 50만원 연 3.5% 58.3만원 연 4% 66.7만원 연 4.5% 75만원 연 5% 83.3만원 · 상한 초과 연 5.5% 91.7만원 · 상한 초과 연 6% 100만원 · 상한 초과
점선이 상한(기준금리 2.5% + 2%p = 4.5%)입니다. 차액 2억(3억 − 1억) 기준. 월세 = 차액 × 전환율 ÷ 12. 법정 상한은 연 10%와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이라, 기준금리 2.5%면 4.5%(75만원)입니다. 진한 막대는 그 상한을 넘는 전환율입니다. 상한은 기존 계약의 전환에 적용됩니다.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

만원 단위와 상대가 제시한 전환율. 이 계산기로 나온 월세를 믿기 전에 제가 먼저 확인하는 건 금액 단위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칸은 모두 만원 단위라서 전세 3억은 30000으로 넣어야 하고, 원 단위로 넣으면 결과가 1만 배로 나옵니다. 그다음은 전환율입니다. 칸에 들어 있는 5.5%는 페이지의 기본값일 뿐이라, 상대가 실제로 제시한 비율로 바꿔 넣은 뒤에야 판정을 봅니다. 기본값을 그대로 둔 채 나온 월세와 판정은 보기에는 그럴듯해도 그 계약의 숫자가 아닙니다. 기준금리 칸도 비워 두지 않고, 계산하는 날 한국은행이 공시한 값을 넣습니다. 비워 두면 상한을 연 10%로 보기 때문에 상한을 넘는 전환율도 ‘이하’로 판정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판정이 통과로 나와도 그 상한이 증액이나 갱신에 적용되는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고 신규 계약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페이지가 적어 두었으니, 그 계약이 어느 경우인지는 계산기가 아니라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계산식 —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 법정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따라 Ⅰ 연 10%와 Ⅱ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비율입니다 (시행령 제9조: 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연 1할, 2호 “이율” = 연 2%). 기준금리는 변동하므로 하드코딩하지 않았습니다 — 한국은행 공시 값을 직접 넣으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얼마가 되나?

  1. 바꾸는 보증금 = 3억 − 1억 = 2억.
  2. 법정 전환율 상한 = 연 10%와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3. 페이지 기본 전환율 연 5.5%에서 2억 × 0.055 = 연 1,100만원, ÷ 12 = 월 91.7만원.

월 약 91.7만원. 이 전환율이 법정 상한 안인지를 페이지가 조문 근거와 함께 판정한다 — 기준금리는 움직이므로 입력값이다.

이 페이지의 계산값 2개를 2026년 10월 29일에 실제 브라우저에서 돌려 독립적으로 계산한 기대값과 대조했습니다 (사이트 전체 2,808개 값, 228개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 10%와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가 움직이므로 입력값입니다.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 월세로 바꾸면?

전환 대상 2억에 전환율을 곱해 12로 나눕니다. 연 5.5%면 월 약 91.7만원입니다.

기준금리를 왜 직접 넣어야 하나요?

전환율 상한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이라,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는 값을 박아 두지 않으니 한국은행 공시 값을 넣으세요.

월세 보증금을 1천만원 올리면 월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1천만원 × 전환율 ÷ 12만큼입니다. 이 페이지의 식이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라서, 전환율이 5%라면 보증금 1천만원마다 월세가 약 4만 1,667원 줄어듭니다. 전환율은 연 10%와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쪽을 넘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