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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 계산기 — 대지·건축면적·연면적으로

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건축법 정의대로 계산하고 지역 한도와의 여유를 보여줍니다. 지하층은 용적률에서 뺍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을 넣으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건축법의 정의대로 계산하고, 지역 한도와 비교해 여유를 보여줍니다. 지하층 연면적은 용적률에서 빠집니다.

빠른 답: 건폐율·용적률 공식과 예시

항목계산예시 (대지 500㎡)
건폐율 · 건축법 제55조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건축면적 250㎡ → 50%
용적률 · 건축법 제56조지상층 연면적 합계 ÷ 대지면적 × 100지상 연면적 1,200㎡ → 240%
지하층 ·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지하 200㎡는 용적률에 안 들어감
건폐율 한도 60%일 때 ·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대지면적 × 0.6 = 최대 건축면적최대 300㎡, 여유 50㎡
용적률 한도 300%일 때 ·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대지면적 × 3 = 최대 지상 연면적최대 1,500㎡, 여유 300㎡

한도는 건축법이 아니라 해당 시·군·구 도시계획조례에 있습니다. 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용도지역과 조례 값을 넣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값과의 차이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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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용적률—
총 연면적 (지하 포함)—
건폐율 여유—
용적률 여유—
평면 대지 500㎡ 건축면적 250㎡ 건폐율 50% 단면 지상층: 용적률에 포함 지하 200㎡: 용적률 제외 용적률 240% 지상 1,200㎡ ÷ 대지 500㎡
도식(축척 없음). 건폐율은 위에서 본 건물 그림자가 대지의 몇 %인지, 용적률은 지상 층 바닥을 모두 합친 면적이 대지의 몇 %인지입니다. 이 예시는 한 층 250㎡를 4.8층만큼 쌓은 것과 같고, 지하층은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폐율은 건축면적 ÷ 대지면적, 용적률은 연면적 ÷ 대지면적입니다.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가 정의하고, 시행령 제119조가 각 면적을 어떻게 재는지 정합니다. 대지 500 ㎡에 건축면적 250 ㎡면 건폐율 50%, 지상 연면적 1,200 ㎡면 용적률 240% — 이 페이지는 그 두 나눗셈을 하고, 지역 한도와 견줍니다.

용적률에는 지하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는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부속 주차장 면적 등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위에 지상층 연면적과 지하층 연면적을 따로 받고, 지하는 총 연면적에만 더합니다. 부속 주차장·피난안전구역처럼 그 밖의 제외 항목이 있으면 지상층 연면적에서 직접 빼고 넣으세요.

한도는 법이 아니라 조례가 정합니다. 건축법은 용도지역별 상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넘기고, 실제 숫자는 시·군·구 도시계획조례에 있습니다. 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한도는 입력값이고, 이 페이지는 그 값과의 차이만 계산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용도지역과 해당 조례를 확인하세요.

건축면적은 바닥이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원칙이고, 처마·차양 등은 1 m를 넘는 부분만 들어갑니다. 1층 바닥면적이 아니라 가장 넓은 층의 투영이므로, 상층이 튀어나온 건물은 그 층이 건축면적을 정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

세 입력값의 출처부터. 이 페이지의 두 퍼센트를 믿기 전에 저는 세 입력값이 각각 어디서 왔는지부터 봅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을 서로 다른 자료에서 옮겨 적다 보면 한쪽은 ㎡, 한쪽은 평으로 섞이기 쉽습니다. 단위 선택은 면적 칸 전부에 한꺼번에 걸리므로, 저는 넣기 전에 숫자를 한 단위로 맞춘 뒤 그 단위를 고르고, 결과 아래 나오는 대지의 ㎡와 평이 제가 아는 대지와 맞는지 다시 봅니다. 연면적은 부속 주차장처럼 용적률에서 빠지는 면적을 이미 뺀 값인지 따집니다. 안 뺀 숫자를 넣으면 용적률이 실제보다 높게 나오고, 이미 뺀 숫자에서 또 빼면 여유가 부풀려집니다. 결과에서는 %p보다 괄호 안의 ㎡를 읽습니다. 페이지는 한도를 이 대지의 절대 면적으로 바꿔 보여 주는데, 예시 대지라면 건폐율 60%는 건축면적 300 ㎡, 용적률 300%는 연면적 1,500 ㎡입니다. 예시의 용적률 여유 60%p도 연면적으로는 300 ㎡이고, 판단은 그 면적으로 합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건축법 제55조). 용적률 = 지상층 연면적 합계 ÷ 대지면적 × 100 (건축법 제56조; 산정 시 지하층 등 제외는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면적 정의는 시행령 제119조. 한도는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의 값을 넣습니다. 1평 = 400/121 ㎡.

계산 예시

대지 500 ㎡에 건축면적 250 ㎡, 지상 연면적 1,200 ㎡, 지하 200 ㎡: 건폐율과 용적률은?

  1. 건폐율 = 250 ÷ 500 = 50%.
  2. 용적률 = 1,200 ÷ 500 = 240% — 지하 200 ㎡는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제외.
  3. 한도가 60% / 300%면 여유는 각각 10%p(건축면적 50 ㎡), 60%p(연면적 300 ㎡).

건폐율 50%, 용적률 240%. 지상 연면적을 1,600 ㎡로 올리면 320%로 한도를 20%p 넘고, 페이지가 빨간 플래그를 띄운다. 한도 숫자는 지자체 조례에서 확인한 값을 넣는다.

이 페이지의 계산값 13개를 2026년 10월 29일에 실제 브라우저에서 돌려 독립적으로 계산한 기대값과 대조했습니다 (사이트 전체 2,808개 값, 228개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건축법 제55조),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제56조). 대지 500 ㎡에 건축면적 250 ㎡, 지상 연면적 1,200 ㎡면 50%와 240%입니다.

용적률에 지하층이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지하층 면적 등을 제외합니다. 이 페이지는 지하층을 따로 받아 총 연면적에만 더합니다.

건폐율·용적률 한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해당 시·군·구의 도시계획조례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그 지자체 조례의 상한을 찾아 입력하세요.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건축면적은 1층 바닥면적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는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원칙으로 하고, 처마·차양은 1 m를 넘는 부분만 넣습니다. 가장 넓은 층의 투영이라, 상층이 튀어나온 건물은 그 층이 건축면적을 정합니다.